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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마트, 서초 새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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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반 새벽 배송하려면 시장성·인력·차량 운용 등 손익 따져봐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서초구가 27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형마트 측은 일제히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물류센터가 아닌 각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하려면 시장성과 인력·차량 운용 등과 관련한 손익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 장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까지 시간제한 없이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 영업이 제한된다.


법제처가 이 시간대에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도 "영업"으로 본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릴 예정이라 법안 폐기 가능성이 크다.


서초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해 올해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완화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 등 대형마트들은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가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처럼 새벽 시간대 영업 제한 폐지도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들은 환영의 입장과 별개로 점포 기반 새벽배송 시행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허용이 타지역으로 확산하면 우선 해당 지역 시장 상황을 봐야 하고, 차량과 인력, 운영 방안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새벽배송 시장 판도와 사업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바로 새벽배송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새벽배송 수요가 얼마나 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마트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초구에는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있다.


이마트 양재점 권역은 이마트의 온라인 주문 전용 물류센터에서, 킴스클럽 강남점 권역은 킴스오아시스몰에서 각각 새벽배송을 이미 하고 있다. 롯데마트 서초점은 온라인 배송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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