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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곽명우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4월 19일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OVO는 이 트레이드를 공시하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 요청을 했다.
결국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공개됐던 트레이드가 "없던 일"이 됐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배구계 중론이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1심 판결을 받고도 구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방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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