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망 훈련병에 …
규정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육군 "민·군이 함께 조사"
육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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