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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발사 시 軍 공대공·공대지 폭격 훈련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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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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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헌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국제법이 금지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는 27일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새벽 3자 유선(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계획 통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 소위 위성 발사를 재차 예고한 것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며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공중 전력에 의한 공대공 무기 및 공대지 무기 폭격 훈련 등을 시행해 대북 억제 태세를 현시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군은 북한의 도발 여부나 활동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조정국인 일본에 이날 통보했다.


앞서 군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고 지난 24일 공개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으름장을 놨다.


이 실장은 "북한은 2016년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단을 넣은 비닐이 한강 하구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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