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
입찰 가격 사전 협의하고 "들러리" 참가…"민생 담합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대진엘리베이터가 요청을 수락하자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다.
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으며,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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