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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노래방 기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갑자기 B씨의 허리에 손을 올렸고, 어깨와 머리도 쓰다듬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8년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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