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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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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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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