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1946년 이후 미술품…


1


2

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 추진…제한없이 국외 반출·수출 전망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행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옛 "일반동산문화재)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뜻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묶여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ART OnO' 행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곽인식 작가가 1962년에 제작한 작품의 경우, 영국에서 열린 예술박람회(아트페어)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작업한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추천52 비추천 53
관련글
  • 2020년 이후 10억불 영화.list
  • ChatGPT 열풍과 강방천의 관점: 엔비디아 이후의 시대
  • 키나, 안성일 트라우마 증세…경찰 대질심문 이후, PTSD
  • 살라 재계약 이후 첫 경기를 치른 리버풀.gif (용량주의)
  • 삼국지 이후의 이야기, 위진남북조 시대: (上) 진(晉)의 성립과 멸망
  • 트레이드 이후 돈치치 레이커스에서의 기록
  • 외환위기 이후 최악, 구직자 10명에 일자리는 3개도 안돼
  • 계엄령 이후 현상황에서 이상하게 난 썩은 생각
  • 탄핵 이후 주목해볼 상황들 짧게 예상
  • 대통령 ‘조기 퇴진’, “이재명 3심" 이후 하자는 국민의힘
  • 실시간 핫 잇슈
  • 닭비디아 주가
  • 강스포) 데블스플랜2 다 본 짤막한 후기
  • 10개 구단 2루수 수비 이닝 비중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7) - 미완의 꿈, 제무왕 유연 (6)
  • 맹물을 마시는데 전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때
  • 오타니 시즌 24호, 25호 모닝콜.gif (용량주의)
  • 프랑스오픈 4강대진확정
  • 라건아, 한 시즌 만에 KBL 복귀…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 나스닥, 모두가 튈 준비가 되어있다
  • 600년된 역사 명물 성삼문 오동나무 베어버린 홍성군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