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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공립요양병원 위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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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며 병원 이익금을 빼돌린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사(병원장) A(59)씨와 행정부원장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공립 요양병원 이익금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 1심보다 횡령한 액수가 늘어나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A씨 등은 2019년부터 여수시 공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며, 병원 운영자금을 3천만원을 빼내 소속 의료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차입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또 자기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급여 1천400여만원을 중복 초과 지급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위탁 운영한 공립 요양병원은 흑자를 냈으나, 원소속이던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이 운영난으로 채권 압류, 추심 등이 진행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 운영하는 공립 요양병원의 이익금은 요양병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속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병원장 개인 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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