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교 중 대선후보 비방…
광주법원종합청사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설교 도중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한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 목사는 "설교 중 단순히 선거에 관해 일상적인 의견표명을 하고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고의로 선거 운동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그 경위와 취지에 비춰보면 선거운동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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