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 카트 운전자 익…
제주경찰청 광수대로 넘겨 "중대시민재해" 해당여부 집중 검토
골프장 담당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 가능할 듯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던 50대 남성이 인공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지 들여다보고 있다.
골프
[연합뉴스TV 제공]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수사를 조만간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에 넘기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022년 광수대에 의료·안전 사고 수사팀을 신설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도록 했다.
제주경찰청 광수대는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과연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과거 사례를 보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문제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과 시설, 예산, 점검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앞서 2022년 4월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던 50대 여성이 수심 3m 인공연못에 빠져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6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와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당시 쟁점이던 공중이용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되는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중이용시설에 들기 위해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천㎡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 클럽하우스는 건축물일 수 있으나 필드 자체를 건축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체육시설관리법상 골프장 내 인공연못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도 법 적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조사를 통해 연못 주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이용객에게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 담당 실무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순천 사례를 떠나 이 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만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아직까진 이 사건에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에 빠졌다.
물에 빠진 A씨와, 함께 카트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비가 올 때 하류로 물이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빗물저장시설로 폭이 넓은 데다 깊이도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빗물저장시설은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 재질 방수포를 깔아 매우 미끄러운데도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골프장에서는 2006년 11월 11일 오전에도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수심 3m 연못에 빠진 공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인공연못 주변에 구명환을 구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