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임사태 주범 도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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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가 170여억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전직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 A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타사 주식 49만5천241주를 실제 가치보다 178억원 비싼 409억원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3월 주식 가치 하락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씨와 함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혐의로 전직 전무이사 B씨,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회장의 비서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 2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력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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