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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이 10대들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의 배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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