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 빨라졌다…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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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최단 기록…올해 범죄수익 보전 115%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로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전 부서에 걸쳐 빠르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1∼5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9.1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짧은 기간으로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가 작년(63.0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59.1일)은 고점을 찍었던 2022년 3월(74.3일)과 비교해 20.5% 줄었다.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 역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로 구분해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2022년과 비교해 이달 기준으로 형사 기능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0.1일에서 43.3일로, 강력 기능은 59.4일에서 51.3일로 각각 감소했다.


또한 지능 기능은 106.6일에서 90.7일로, 여성청소년 기능은 53.4일에서 46.2일로, 교통 기능은 37.3일에서 35.0일로 일제히 줄었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 역시 이달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3.6일로 2022년(사이버팀 119.1일·경제팀 88일)보다 개선됐다.




경찰 연도별 평균 사건처리 기간 현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수본은 "체계적인 사건 관리를 위해 현장 수사인력 확보, 경찰서 수사팀 통합, 시도경찰청 전문 수사체제 시행 등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특진을 확대했다"며 "그 결과 수사부서가 활성화돼 사건처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국수본은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해 시도청을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사기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은 올해 신설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천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천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1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4월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천5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115% 늘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돼 사건 접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보전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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