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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을 조작한 회계위반 사례가 2021년 2건, 2022년 7건, 지난해 1건, 올해 1분기 3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횡령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출금·이체 시 관리자 승인 절차를 갖추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현금·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장·법인카드·인감은 분리보관하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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