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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이동주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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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구조 활동
[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 차량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이동주유"가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동주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이동 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진압에 여러 날이 걸리는 대형 산불이나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 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된 탓에 인근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나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소방청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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