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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현장 간담회…"양육비 이행률, 2027년 55%까지 끌어올릴 것"




질의응답 하는 신영숙 차관
(서울=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이행정책과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4.5.22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 정책을 두고 "넓은 의미에서 이 역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면 그 혜택은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 미성년자는 한 해 1만8천∼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신 차관은 "월 20만원이라는 액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고 3년간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올해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자녀 양육비를 조사한다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차관은 "입법 전이라도 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를 위한 작업을 비롯해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이행관리원의 업무량 등을 분석해 변호사 추가 채용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가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관련 노하우도 있다"며 "효율적인 측면에서 징수 업무 이행관리원이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2%였던 양육비 이행률을 올해 45%로 높인 뒤, 2027년에는 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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