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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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15751004?input=1195m
오늘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라고 하네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되는데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단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만 3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제기되는 과거 청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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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라고 하네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되는데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단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만 3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제기되는 과거 청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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