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절요] 한정판
고려사절요 1~7권
개당 : 38,000원
<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세종이 1449년(세종 31년) 2월에 지춘추관사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여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김종서 등은 1451년(문종 1년) 8월에 139권 75책의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한 부분들이 많아 5개월 뒤인 1452년(문종 2년) 2월에 <고려사>를 요약하여 35권 35책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간행하게 되었다.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로 된 1권1책(권20)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1.4㎝이고,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25.0㎝, 가로 16.8㎝이다. 제책은 오침안 선장본五針眼線裝本이고 제첨제와 권수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이다.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본문에는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는 쌍행이며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보다 내용에 있어서 소략하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도 있으며, <고려사>가 세가世家·지志·열전列傳으로 나누어 기술됨으로써 연월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많은 데 비해, 연·월순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는 <고려사>보다 월등히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역대 역사가들이 썼던 사론을 모두 실었으므로 사학사상을 연구하는 사학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사서이다. 이처럼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를 보완해 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절요>의 편찬자 18인은 모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고, 편찬 시기가 5개월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에 나타나는 역사관도 <고려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찬자들의 사론을 써넣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사절요>는 후대의 군주로 하여금 정치에 참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이 <고려사>에 비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고려시대 실록에 수록되었던 고려시대 사신史臣의 사론, <국사>에 실렸던 이제현의 사론, 정도전·정총 등이 <고려국사>에 써넣었던 사론 등 총 108편의 사론을 실었다. 이는 <고려사>에서 세가에만 34편을 실은 것에 비해 대단히 많은 사론을 실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는 수사의 주체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 중심의 경향이 강하고, <고려사절요>는 그 주체가 신료臣僚이기 때문에 신료 중심의 사서적 성격을 띤다.
1452년(문종 2년) 김종서가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달리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 당시 고려의 실록과 사초 등 관련 기록들을 널리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왕대별 보기
1대 태조 (918 - 943)
2대 혜종 (943 - 945)
3대 정종 (945 - 949)
4대 광종 (949 - 975)
5대 경종 (975 - 981)
6대 성종 (981 - 997)
7대 목종 (997 - 1009)
8대 현종 (1009 - 1031)
9대 덕종 (1031 - 1034)
10대 정종 (1034 - 1046)
11대 문종 (1046 - 1083)
12대 순종 (1083 - 1083)
13대 선종 (1083 - 1094)
14대 헌종 (1094 - 1095)
15대 숙종 (1095 - 1105)
16대 예종 (1105 - 1122)
17대 인종 (1122 - 1146)
18대 의종 (1146 - 1170)
19대 명종 (1170 - 1197)
20대 신종 (1197 - 1204)
21대 희종 (1204 - 1211)
22대 강종 (1211 - 1213)
23대 고종 (1213 - 1259)
24대 원종 (1259 - 1274)
25대 충렬왕 (1274 - 1308)
26대 충선왕 (1298,1308-1313)
27대 충숙왕 (1313 – 1330, 1332-1339)
28대 충혜왕 (1330 – 1332, 1339-1344)
29대 충목왕 (1344 - 1348)
30대 충정왕 (1348 - 1351)
31대 공민왕 (1351 - 1374)
32대 우왕 (1374 - 1388)
33대 창왕 (1388 - 1389)
34대 공양왕 (1389 - 1392)
<고려사절요>를 올리는 전箋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領集賢殿 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 신 김종서金宗瑞 등은 삼가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를 정서淨書하여 올립니다. 신 김종서 등은 진실로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아뢰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년체編年體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근본을 두고, 기전체紀傳體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이후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모두 사마천의 <사기>를 근본으로 서술하여 누구도 어기지 않았던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넓기에 서술이 두루 갖추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잡하게 길어서 궁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근심을 면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사가史家들은 <편년체와 기전체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고려는 당唐 말기에 일어나 뛰어난 무예로써 흉악한 무리들을 베고, 관대함으로써 뭇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마침내 대업大業을 이루어 후손[後昆]에게 전하였습니다. 무릇 교사郊社를 세우고 <통치의> 법도를 정하였으며,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중서성中書省을 설치하여 기무를 총괄하니 통치[體統]에 체계가 있게 되었고, 안렴사按廉使를 파견하여 주현을 감찰하니 탐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감히 마음대로 굴지 못하였습니다. 부위제府衛制는 병사들이 농사에 의지하여 살게 하는 법도를 얻은 것이요, 전시과田柴科는 관리들이 대대로 녹봉祿俸을 받게 하려는 뜻이 있었으며, 형정刑政이 거행되고 품식品式이 갖추어지니 중외中外가 편안[寧謐]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태평한 다스림이 성하였다고 할 만 하였습니다. 중엽 이후로는 <왕이 그 책무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안으로는 폐행嬖幸들에 의해서 미혹하여지고, 밖으로는 권신權臣과 간신姦臣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었으며, 강성한 적들이 번갈아 침입하여 창과 방패가 번뜩였습니다[爛熳]. 쇠락함은 가짜 왕씨가 왕위를 도둑질하는 데에까지 이르러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져 대대로 이어지지[血食]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양왕恭讓王이 반정返正을 하였으나, 끝내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하늘[天]이 참된 군주를 낳아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이지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처음으로 보신輔臣들에게 고려의 역사를 모아 정리하도록 명하셨고,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께서 다시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명하셨으나, 끝내 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께서는 신성한 자질로써 문명의 교화를 밝히시었고, 신 등에게 요속寮屬들을 선별하고 관청을 설치하여 편수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먼저 전체적인 역사를 편수하고, 그 다음에 편년체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 등은 두려워 떨면서 <그 뜻을> 받듦에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책이 아직 진어進御되지 않았는데 문득 군신群臣들을 버리셨으니, 주상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신 등에게 일을 끝마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에 감히 황루荒陋함을 들어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신미년1451 가을에서야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세상을 교화시키는 데에 관계되는 사적事跡들과 삼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제도들을 가려 모아서 번잡한 것은 깎아내어 간략하게 하고, 연월일을 표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상고詳考하고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 동안의 32명 왕들의 일이 남김없이 포괄되고, 상세한 내용과 간략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니, 사가史家의 체재體裁가 비로소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장이 비루하고 속되며 기술한 체계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선행善行을 권장하고 악행惡行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법도에 작은 도움이나마 있을 것입니다. 한가하고 조용한 여가餘暇에 틈틈이 살펴보시어, 옛 일을 상고詳考하는 훌륭한 덕에 힘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계책[大猷]을 갖추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그 은덕을 받게 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 35권을 삼가 전箋을 붙여 올리오니, 지극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습니다. 신 김종서 등은 너무나도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삼가 아룁니다.
경태景泰 3년(1452년) 2월 일.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김종서 등이 삼가 전箋을 올리옵니다.
<고려사절요> 범례
1. 이제 편차함에 있어 그 대강과 요체를 취하는 데에 힘쓰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흥함과 망함에 관계되어 경계가 될 만한 일은 모두 살펴서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이미 정사正史에 있으므로 생략한다.
1.‘종宗’이라고 일컫거나 ‘폐하陛下’·‘태자太子’라고 부르는 것들은 비록 참람僭濫하고 분수 넘치는 것이지만, 옛 일을 따라 그대로 곧장 씀으로써 그 실상을 보존하였다. 조회朝會와 제사祭祀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변고가 있으면 기록하였고 왕이 친히 제사 지냈으면 기록하였다. 사원寺院으로 행차하거나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도량道場을 베푸는 등 당시 임금들의 일상적인 일들은 기록하기에 그 번잡함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각각의 왕마다 처음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반승飯僧한 수가 십만 명에 이르러 거금을 허비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하였다. 상국上國의 사신이 오고 간 일이 비록 빈번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중화[中夏]를 높임이다. 재이가 실제로 증험證驗된 것이 비록 작더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하늘의 견책을 근신함이다. 들로 나가 잔치를 벌여 즐긴 일이 비록 여러 번이더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방일하게 즐기는 것을 경계함이다. 대신大臣의 임면과 어진 선비들이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난 자초지종을 다 기록하였으며, 문장이나 소疎 중에서 당시에 실행된 것과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도 또한 모두 기록함으로써, 상고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1. 신우辛禑는 <한漢나라> 왕망王莽의 예에 의거하여 기년紀年은 세지 않고 다만 60갑자甲子만을 기록하였으니, 참람하게 도적질 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1.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왕망 직후의> 기년은 뒤를 이어 즉위한 <광무제光武帝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제 이에 의거하여 공양왕恭讓王 원년 10월 이전은 비록 신창辛昌이 재위하고 있었지만 곧 공양왕 원년으로 기년을 삼았다.
수사관修史官
대광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김종서金宗瑞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 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신 정인지鄭麟趾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집현전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신 허익許翊
가선대부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 신 이선제李先齊
가선대부 이조참판 수문전제학 동지경연 춘추관사 신 이계전李季甸
통정대부 집현전부제학 지제교 세자좌보덕 겸 춘추관편수관 신 신석조辛碩祖
중직대부 집현전직제학 지제교 세자우보덕 겸 춘추관기주관 지승문원사 신 신숙주申叔舟
중훈대부 집현전직제학 지제교 경연시독관 겸 춘추관기주관 신 박팽년朴彭年
봉정대부 직집현전지제교 세자좌필선 겸 좌중호 춘추관기주관 신 김예몽金禮蒙
봉렬대부 수예문관직제학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맹헌金孟獻
조봉대부 집현전응교 지제교 세자좌문학 겸 춘추관기주관 신 양성지梁誠之
통덕랑 집현전교리 지제교 경연부검토관 겸 춘추관기주관 신 이예李芮
통선랑 이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지경金之慶
통선랑 성균직강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윤복金閏福
봉직랑 수성균직강 겸 동부유학교수관 춘추관기주관 신 김한계金漢啓
봉직랑 집현전부교리 지제교 세자우문학 겸 춘추관기사관 신 류성원柳誠源
봉훈랑 집현전부교리 지제교 세자좌사경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극감李克堪
봉훈랑 승문원교리 지제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윤기견尹起畎
봉훈랑 행공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 신 박원정朴元貞
승의랑 성균주부 겸 춘추관기사관承 신 김질金礩
승훈랑 성균주부 겸 중부유학교수관 춘추관기사관 신 홍약치洪若治
승훈랑 행사섬주부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효장李孝長
승훈랑 행사온주부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익李翊
선무랑 행예문봉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전효우全孝宇
무공랑 예문봉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윤인李尹仁
계공랑 행예문대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김용金勇
계공랑 행예문검열 겸 춘추관기사관 신 한서봉韓瑞鳳
통사랑 행예문검열 겸 춘추관기사관 신 윤자영尹子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