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양반제도
조선후기 양반제도
정가 : 60,000원
양장본 : 784쪽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 법전의 「이전」과 「병전」에 수록된 동서(東西) 양반(兩班)의 관제(官制)·정사(政事)·고과(考課), 「예전」과 「병전」에 수록된 양반의 과시(科試), 「형전」 등에 수록된 양반의 징벌(懲罰)을 분석하여 5편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제도의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료와 법전의 사례를 다수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사료와 법전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다.
머리말 5
일러두기 16
제1편 양반(兩班)의 관제(官制)
총론 19
제1장 양반(兩班)의 관계(官階)
1. 동반(東班)의 관계 21
2. 서반(西班)의 관계 28
제2장 양반(兩班)의 아문(衙門)
1. 아문(衙門)의 분류 41
2. 동반(東班)의 아문 41
1) 동반 경아문(京衙門)의 분류 41
2) 동반 외아문(外衙門)의 분류 47
3. 서반(西班)의 아문 61
1) 서반 경아문(京衙門)의 분류 61
2) 서반 군영아문(軍營衙門)의 분류 65
3) 서반 외아문(外衙門)의 분류 76
제3장 양반(兩班)의 관직(官職)
1. 관직 관련 어휘의 검토 101
1) 정직(正職) 101
2) 실직(實職) 109
3) 군직(軍職) 116
4) 산직(散職) 123
5) 무록관(無祿官) 131
6) 가설직(加設職) 133
7) 권설직(權設職) 135
8) 잡직(雜職) 138
9) 체아직(遞兒職) 140
2. 관직의 분류 147
1) 법정직(法定職) 150
2) 비법정직(非法定職) 150
제2편 양반(兩班)의 정사(政事)
총론 153
제1장 정사(政事)의 분류
1. 이비정사(吏批政事)와 병비정사(兵批政事) 156
2. 도목정사(都目政事)와 전동정사(轉動政事) 160
3. 하비정사(下批政事)와 구전정사(口傳政事) 163
4. 신은정사(新恩政事)와 치처정사(置處政事) 171
제2장 정사(政事)의 절차
1. 산정(散政)의 절차 177
1) 정품(政稟)과 개정(開政) 177
2) 낙점(落點)과 하비(下批) 182
2. 대정(大政)의 절차 187
1) 대정(大政)의 준비 187
2) 대정(大政)의 시행 날짜와 장소 191
3) 친림도정(親臨都政) 194
제3장 정사(政事)와 관련된 제도
1. 상피(相避) 202
1) 제배상피(除拜相避) 204
2) 청송상피(聽訟相避) 206
3) 과시상피(科試相避) 207
2. 서경(署經) 209
1) 제배서경(除拜署經) 209
2) 시호서경(諡號署經) 213
3) 의첩서경(依牒署經) 215
3. 세초(歲抄) 216
1) 세초의 의미 및 유래 216
2) 세초의 분류 및 절차 218
3) 세초의 효과 및 영향 222
4. 포폄(褒貶) 224
1) 포폄의 의미 및 유래 224
2) 포폄의 분류 및 절차 225
3) 포폄의 효과 및 영향 230
제4장 정사(政事)의 특례(特例)
1. 중비(中批)와 승전(承傳) 232
1) 중비(中批) 232
2) 승전(承傳) 234
2. 자대제(自代制) 236
1) 복상(卜相) 237
2) 문형회권(文衡會圈) 241
3) 홍문록(弘文錄) 243
4) 낭천(郎薦)·이조록(吏曹錄) 249
5) 한천(翰薦)·한림권점(翰林圈點) 256
6) 주천(注薦)·주서권점(注書圈點) 262
7) 각권(閣圈) 266
8) 자벽(自辟) 268
3. 천거제(薦擧制) 270
1) 묘천(廟薦)·비천(備薦) 270
2) 식년천(式年薦)·세수천(歲首薦) 273
3) 별천(別薦) 277
제3편 양반(兩班)의 고과(考課)
총론 283
제1장 동반(東班)의 고과(考課)
1. 초사직(初仕職)과 외관직(外官職)의 고과 285
1) 초사직의 고과 285
2) 외관직의 고과 295
2. 분관직(分館職)과 경관직(京官職)의 고과 301
1) 분관직의 고과 301
2) 경관직의 고과 304
3. 청현직(淸顯職)과 당상직(堂上職)의 고과 309
1) 청현직의 고과 309
2) 당상직의 고과 320
제2장 서반(西班)의 고과(考課)
1. 경관직(京官職)의 고과 330
1) 장귀천(將鬼薦)과 내삼청(內三廳) 330
2) 권지청(權知廳)과 훈련원(訓鍊院) 342
3) 기타 서반아문(西班衙門)의 고과 352
2. 외관직(外官職)의 고과 356
제4편 양반(兩班)의 과시(科試)
총론 363
제1장 문시(文試)의 분류
1. 자격시험 377
1) 생원진사과(生員進士科) 직부자격시험 377
2) 문과(文科) 응시자격시험 382
3) 문과(文科) 직부자격시험 388
2. 선발시험 395
1) 식년문과(式年文科) 395
2) 증광문과(增廣文科) 401
3) 별시문과(別試文科) 404
4) 정시문과(庭試文科) 406
5) 알성문과(謁聖文科) 408
6)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 409
3. 평가시험 424
1) 문과중시(文科重試) 424
2) 문신정시(文臣庭試) 425
3)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426
4) 한학문신전강(漢學文臣殿講) 428
5) 문신제술(文臣製述) 429
6) 이문제술(吏文製述) 430
7) 월과문신제술(月課文臣製述) 432
8) 사가문신제강(賜暇文臣製講) 433
9) 초계문신제강(抄啓文臣製講) 434
10) 삭서(朔書) 435
제2장 무시(武試)의 분류
1. 자격시험 437
1) 권무과(勸武科) 437
2. 자격·선발·평가시험 438
1) 관무재(觀武才) 438
2) 별시사(別試射)·별시재(別試才) 451
3) 상시사(賞試射)·상시재(賞試才) 453
4) 내시사(內試射) 455
5) 서총대시사(瑞蔥臺試射) 456
6) 금군녹시사(禁軍祿試射) 459
7) 중순(中旬) 460
8) 중일(中日) 461
9) 도시(都試) 464
10) 시재(試才) 468
11) 외방별과(外方別科) 471
3. 선발시험 472
1) 무과(武科) 472
2) 취재(取才) 478
3) 요사(料射) 487
4. 평가시험 489
1) 무과중시(武科重試) 489
2) 시사(試射) 490
3) 시강(試講) 493
4) 오군문사강(五軍門射講) 497
제5편 양반(兩班)의 징벌(懲罰)
총론 501
제1장 조선시대의 추고(推考) 505
1. 발함추고(發緘推考) 509
1) 조선전기의 발함추고 509
2) 조선후기의 발함추고 519
2. 진래추고(進來推考) 545
1) 조정 관원의 진래추고 545
2) 관사(官司) 하속(下屬)의 진래추고 556
3. 수금추고(囚禁推考) 562
1) 직수아문(直囚衙門)의 수금추고 562
2) 의금부(義禁府)의 수금추고 574
제2장 양반(兩班)의 징계(懲戒)
1. 관직(官職)의 변동이 없는 징계 608
1) 벌직(罰直)과 삭사(削仕) 608
2) 부과(附過)와 기과(記過) 613
3) 벌봉(罰俸)과 월봉(越俸) 618
4) 추고(推考)와 금추(禁推) 625
2. 관직(官職)의 변동이 있는 징계 625
1) 체차(遞差) 625
2) 해현임별서(解見任別敍) 629
3) 태거(汰去) 633
4) 강자(降資) 637
5) 파직(罷職) 643
6) 불서(不敍) 649
7) 금고(禁錮) 657
8) 삭직(削職) 663
9) 탈고신(奪告身) 668
10) 삭탈관작(削奪官爵) 673
11) 삭거사판(削去仕版) 678
제3장 양반(兩班)의 처벌(處罰)
1. 정배(定配)에 준하는 처벌 685
1) 문외출송(門外黜送)과 삭출(削黜) 685
2) 방귀전리(放歸田里)와 방축향리(放逐鄕里) 688
3) 부처(付處) 692
4) 원찬(遠竄) 701
5) 위리안치(圍籬安置) 716
6) 충군(充軍) 722
7) 위노(爲奴) 728
8) 전가사변(全家徙邊) 732
2. 사형(死刑)에 준하는 처벌 738
1) 사사(賜死) 738
2) 능지처사(凌遲處死) 744
3) 효시(梟示) 749
4) 부관참시(剖棺斬屍)와 추시(追施)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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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양반제도』는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 법전의 「이전」과 「병전」에 수록된 동서(東西) 양반(兩班)의 관제(官制)·정사(政事)·고과(考課), 「예전」과 「병전」에 수록된 양반의 과시(科試), 「형전」 등에 수록된 양반의 징벌(懲罰)을 분석하여 5편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에 나오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역사 제도의 이해는 어휘의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저자의 평소 소신에 따른 것으로,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 있는 어휘 사이의 관계 및 층차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사전의 기능도 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제도의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료와 법전의 사례를 다수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이것은 원전 자료를 다수 활용하면서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셋째, 사료와 법전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난해한 제도를 아무리 글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