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AI에 의한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 무단 이용, 경제산업성이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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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d5955be9315636220e63746ff467e0c8299b9bd7
성우의 AI 음성, 무단 이용에 경종 경산성, 위반 우려를 예시
2025년 5월 10일 교도통신(共同通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우려가 생기는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의 생성형 AI 이용 사례
- AI에 학습시킨 목소리로, 본인의 노래가 아닌 곡을 부르게 해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 AI 음성을 사용한 자명종을 제조·판매
※ 경제산업성에 의함. 모두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경제산업성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의 무단 이용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우려가 생기는 사례를 제시했다.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AI에 학습시킨 목소리로, 본인의 노래가 아닌 곡을 부르게 해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동법에 저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으로 예시를 듦으로써 무단 이용에 경종을 울렸다.
경산성이 10일까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상정할 수 있는 적용 사례」로서 공개했다. 무단으로 성우나 배우의 AI 음성을 사용한 자명종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도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위반하고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사의 히트 상품과 동일한 명칭의 유사품을 판매하는 「주지표시혼동야기행위」나, 타사의 브랜드를 자사 상품에 사용하는 「저명표시모용행위」를 금하고 있다. 성우나 배우의 무단 생성 AI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형사처벌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