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이센스 10월 8일이나 26일 출소
래퍼 이센스 10월 8일이나 26일 출소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강민호·28)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고려해 볼 때 범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센스는 올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구치소 수감 2015년 4월 8일
실형선고 2015년 4월 26일
1년 반이니까 얼마 안남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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