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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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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의 이른바 보보보 사태가 촉발시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규제 내용이 들어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방금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조의 2(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 제 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즉, 이제 확률조작으로 고발을 당할 경우 게임회사는 그에 대한 소명 책임이 생겼고,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확률이 표기와 달랐을 경우 이용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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