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증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죄송...
경험담에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염치불구하고 씁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원짜리 보증을 서줬는데 기한이 되어서 집 가구며 전자제품에 압수표딱지가 붙게 되었읍니다.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고 돈 빌려간 사람은 돈줄 기미가 안보이네요...
듣자하니 10년의 공소시효동안 돈을 못주면 무마된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10년동안 계속 압수표딱지를 붙인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보증 안서준 쪽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혼을 해서 같은집에 계속 산다고 하면 표딱지 붙이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읍니다...
너무 답답해서 네이버3가족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보증은 서주면 안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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