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점의 종류
1.유흥음식점
가.1종
소위 룸싸롱을 말한다.
밀실을 둘 수 있고(두고 안두고는 업주 마음)
접대부(소위 호스티스)를 둘 수 있다.
어떤 이들은 2차로 접대부를 데리고 나갈수 있다며 법적 보장이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건 생 구라다. 걸리면 크게 다친다.
취득세를 5배 중과하며(건물 소유주가 부담, 실제로는 중간에 변경함으로 4배 추가 부담)
재산세를 최대 20배까지 내야한다.(실제적으로는 약 8배 낸다)
그 외 주거지역에서는일체 허가가 안 나오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고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이 있다.(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기본이고,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부과되며 세무서가 특별관리한다.
나. 2종
소위 단란 주점을 말한다.
이 단란 주점을 하려면 허가 상 2가지 부류가 있음을 알아 둬야한다.
첫째는 근린생활 2종으로 허가 받는경우인데
한 건물(이 건물의 연 건평이 몇 만평이어도 관계 없다)에 분양면적 기준으로
150평방미터(약 45평)이하로만 허가 된다. 만약 이 건물의 전용율이 50%라고 하면
실제 가용 면적은 22.5평에 불과하게 된다.
22.5평의 절반인 약11평으로 밀실을 몇개 만들 수 있겠는가?
잘 해야 2개 나온다.
그래서 대형 건물에는 단란주점이 거의 없다. 비싼 임대료 주고 방 2개로 장사가 될리 없다.
주택가 조그만 건물(지금은 신규 허가도 나오지 않지만)은 전용면적이 크기때문에
처음에 이 업종이 많이 생겼다.
두째는 위락시설로 허가 받는 경우인데
중과세를 면하려면 일단 위락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고 난 후
100평방미터(역시 분양기준이다) 이내로 공사해야 한다.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는 건 자유지만 세금이 중과되므로 차라리 1종 유흥으로 간다)
밀실과 오픈 공간의 비가 1:1 즉, 50% 이내여야 하고
밀실의 모든 문은 오픈 공간으로 열려야 한다.
접대부를 둘수 없고, 노래 반주기(소위 노래방 기계로 태진과 금영이 대종)는 둘 수 있다.
식품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따라서, 위생과가 검열 나온다. 1종 또한 마찬 가지)),
부가세,종소세 외 주세가 부과된다.
2.일반음식점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빠, 까페 등을 유흥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일반 음식점으로 다만, 술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음식점이던, 빠, 까페던 접대부를 둘 수 없다.
다만, 카운터 같은 시설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술을 딸어주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밀실은 안 되며, 칸 막이는 허용하되 상반신이 보일 정도만 가려야 한다.
이 앞에 분이 쓴 글 중 노래방은
전문용어가 아닌 시중에서 흔히쓰는 용어로
노래연습장을 말한다.
노래연습장(속칭 노래방)은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는 업종이다.
그 목적이 음악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허가된 업종인 만큼
오로지 음악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잡스런 생각 없이
노래 연습을 위해서 와서 이용하는 곳이다.
이 사람이 노래 부르다가 목이 컬컬해서 맥주 한잔이
생각나도 오로지 음악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성스런 곳이다.
그 음악이라는 것도 대부분이 대중 가요다(일부 가곡이나 찬송가가 있지만 99%가 대중가요)
그 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생각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아주 망령된 생각이다.
절대 반성하고 삼가할 일이다.
지금 세계는 컨버젼스의 시대이다.
최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을 때
맨 먼저 놀란 이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없앴으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주둥아리를 놀렸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입 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쳐 없앨려고 하는 게 버릇이다.
자 생각해 보자
핸드폰에 mp3를 접목하고 이어서 컴퓨터까지 융합해 놓으면
이 물건을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되지 핸드폰 따로, mp3 따로, 컴퓨터 따로 해야지
어느 놈이 한꺼번에 하려고 해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술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고로 가무음곡이라고 했는데
노래부르면서 왜 술 한잔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그래도 술 먹고 노래하고 싶으면 룸 싸롱이나, 단란 주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의 가라오케나 중국의 KTV는 우리의 노래방과 같지만
술과 노래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 입맛데로 업종을 세분화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업종을 공무원의 임맛에 맞게 정해서는 안 될것이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라는 식은 과거 식민지시대나 왕조시대의 발상이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잔디 화단을 가로 질러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화단에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지 않은가 맒이다.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핑게로 주점을 견제한다면
왜 음식점에서나, 편의점에서 술을 팔게 하는 것인가?
아예 술을 없애 버리지 사우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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